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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실화책임법 개정 맞춰 출시된 보험상품

중과실 없어도 불내면 모든 피해 배상해줘야…'차'처럼, '집' 위한 종합 보험가입을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 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됐다. 이처럼 상가 내 한 점포에서 난 불이 번져서 상가 전체를 모두 태웠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

 

과거에는 불을 낸 사람에게 현저한 중과실이 없다면 화재가 번져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불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에 기여과실이 있는 사람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 방종민 책임은 "법령 개정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넓어졌고 분쟁의 여지도 많아졌다. 이제는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상대방 피해 보상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문제는, 법은 바뀌었는데 배상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화재보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거의 무방비상태인 점이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는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이미 보편화돼있어, 가정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정종합보험에 해당하는 Homeowner's Insurance는 건당 평균 연납 보험료가 90만원에 이르지만 가입률은 96%나 된다. 일본의 개인재산종합보험은 평균 약 28만원으로 가입률은 80%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주택시장을 분석해보면, 아파트는 건물화재보험에만 가입하거나 가입금액도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가입금액과 담보내용이 매우 불충분하며, 단독·연립주택 화재보험 가입률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호주에서 수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이모씨는 "호주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꼭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다"며, 화재보험에 대해 해외와 국내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험을 리스크매니지먼트 차원이 아닌 단순한 지출비용으로 보거나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순수 보장성 화재보험은 적립형 장기보험에 밀려 관심 밖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실화책임법개정을 계기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즉, 선진국처럼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간의 실화책임 분쟁이나 화재 확산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연대책임,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사, 은행간의 분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화책임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회발전에 따른 각종 리스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산위험과 배상책임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화재가 지난 7월 초 출시한'애니홈종합보험'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춘 대표적인 가정종합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주택관련 보험이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한 선진형, 종합형 보험상품으로, 화재·도난은 물론 가전제품 수리나 해킹 등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에 이어 메리츠화재도 '스위트 홈 종합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도배·장판 교체 비용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또 최근에는 LIG손해보험도 'LIG우리집안심보험'을 선보였다. 집보험을 둘러싼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위험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고민도 빼 놓을 수 없다. 보험은 있지만 비용도 비싸고, 기간도 너무 장기간인 경우가 많아 부담이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사업장보험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했다. 삼성화재가 새로 출시한 '애니비즈 종합보험'이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보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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