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일 45.5㎢ 지정…국내 14곳 중 최대규모
새만금과 인접한 고창·부안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10.4㎢와 부안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 4.9㎢, 고창군 주변갯벌 30.2㎢ 등 모두 45.5㎢(1380여 만평)를 1일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람사르 협약은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
고창·부안갯벌은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의 사이에 있는 곰소만에 위치한 반폐쇄적인 내만형 갯벌로서 인근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펄갯벌,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 조개류와 갯지렁이 등 68종의 저서동물과 갈대, 칠면초, 나문재 등 22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흰물떼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민물도요,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주요 서식처로 이용되면서 갈수록 보전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연내 고창갯벌에 인접해 있는 폐양식장·폐염전 0.79㎢를 갯벌 복원사업을 착공하고, 향후 고창·부안갯벌에 대한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고창·부안갯벌 람사르습지 등록은 기존 습지보호지역 외에 주변 갯벌 대부분을 람사르습지로 등록,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창ㆍ부안갯벌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연안습지 4개 131.9㎢ 와 내륙습지 10개 11.026㎢ 등 총 14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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