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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닭둘기' 직접관리 나섰다

'닭둘기'라는 신조어가 있다.

 

'닭'과 '비둘기'를 합성한 말로, 도시에 서식하며 쓰레기통이나 공원 등에서 먹이를 마구 먹어 닭처럼 뚱뚱하고 잘 날지도 못하는 비만형 비둘기를 뜻한다.

 

'이둘기'라는 말도 있다.

 

비둘기에 이나 진드기 등 기생충이 많다는 점을 빗댄것이다.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대접받던 비둘기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배설물 등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가 된 지 이미 오래 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집비둘기 서식을 억제하고 관리키로 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실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핵심적으로 추진할 조치는 '먹이 제공 및 판매 금지'다.

 

공원 등에서 파는 모이를 사서 비둘기에게 던져주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비둘기 수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영국, 스위스,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 이미 실시돼 상당한 효과를 봤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히 치워 비둘기가 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포획하거나 알과 둥지를 제거하는 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시·군·구 내 집비둘기의 서식지 유형, 서식지별 개체 수, 주요 먹이 공급원 및 피해유형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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