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38)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진영은 전 부인인 서모 씨가 지난해 7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서울 청담동 소재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파트 등 35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양측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한 원만하게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짓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영은 지난해 3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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