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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중소기업 세무조사기간 20일 이내로 제한

◆ 물음 - 중소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바뀐 세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업종·규모·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 납세자가 장부나 서류 등을 은닉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돼 조세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도 최초 연장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로 하며, 2회 연장시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유통과정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국내탈루 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조사, 명의 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조사할 때는 조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화재 등 재해나 납세자 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 되거나 영치된 경우 등 정상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울 때 조사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중지사유가 소멸된 때 조사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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