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홧김에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은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고창군 흥덕면 소재 자신 소유의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다.
이 불로 농기구 수리센터 260㎡가 전소돼 2700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은씨는 1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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