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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축銀 대주주 매년 적격심사

부동산PF대출 20%로 축소·영업구역외 여신비율 상향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매년 실시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총여신의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대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외 여신가능 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출장소 설치요건이완화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신규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만 대주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심사대상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법인일 경우에는 부채비율 30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30개사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검사주기가 1년인 점을 감안해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기타 74개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 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받는다. 심할 경우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

 

◆ PF대출 20% 이내…성과보수 금지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2012년까지 20%로 축소토록 했다.

 

또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는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대출을 하면서 분양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사실상 투자와유사한 행위를 하는 폐해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차주와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만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법인이 계열저축은행의 여러 계열사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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