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2일 낮 12시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폭력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판.검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석책상을 발로 차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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