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미화 '독립신문' 상대 소송…손해배상·정정보도청구

 

방송인 김미화 씨가 비방성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의 대표 신혜식 씨와 기자 한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신씨 등이 '92년부터 노와 손잡고 정치참여'등의 기사를 통해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독립신문이 자신을 '좌파방송인', '반미주의자'라고 비방하는 기사를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물 건너가…

부안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적지는 부안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전북이 텃밭이라 만만한가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송곳 검증으로 흠결 후보 걸러내라

오피니언출판기념회의 정치적 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