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줄땐 과세부담 염두해야

〔물음〕갑 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던 친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해 본인에게 관할세무서가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답변〕세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상거래 관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라면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부가세가 과세되자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당초의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위의 판례를 참작해 조세심판원도 최근 납세자가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세무당국에 심한 신뢰 손상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의 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 관청에 적용되는 조세 원칙으로 인식·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책임을 묻는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하게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 조세를 부담하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주 금은방서 금팔찌 훔친 일당 모두 검거

전시·공연‘공예’ 언어의 울림…제33회 전라북도공예가협회 회원전

전시·공연 ‘조선셰프 한상궁’ 순창·전주서 특별무대 꾸민다

군산동군산 농촌·농업정책연구소 개소

무주무주구천동 ‘자연품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