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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배상 기준 47년만에 확 바꾼다

대법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대법원이 47년만에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된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마련해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의학의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진 새 기준이 도입되면 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산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내부검토와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새 배상기준은 1천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두고 있다.

 

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배상액도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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