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1심 무죄 선고 임정엽 완주군수 항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1일 1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