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1일 1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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