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결정·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대출 만기연장 등 제외 영업못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은 지난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결정 과정에서 함께 영업정지가 검토됐지만, 유동성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비해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감안돼 제외됐다.
그러나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의 불안감 확산에 따른 예금인출사태가 지속되면서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7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보해저축은행도 예금인출 사태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예금자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도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선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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