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인 점 알면서 받은 '범죄의도' 없었다"
검찰이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뇌물로 건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기소했지만 이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한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2007년 1월 당시 청장이던 전씨에게 상납한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한씨는 최측근 장모씨를 시켜 이 그림을 500만원에 구입했다.
감정 결과그림의 시가는 1천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이상하게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그림은 한씨의 부인이 전씨의 부인에게 전달했고 전씨는 당시 이런 사실을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뇌물인 점을 알면서 받았다는 '범죄 의도'가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받은 쪽에서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와 수수죄의 '쌍방향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과거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곧바로 신고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체 대표가 제공하려 한 물건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금품을 준 쪽은 뇌물공여죄, 받은 쪽은 뇌물수수죄가 둘 다 인정되는판례들이 더 많다.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즉 뇌물인 점을 인식하고이를 수수한 범죄 의도가 확인되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씨에게 그런 의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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