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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고금리 39%로 인하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2일 모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금리에 가까워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생겼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여건을 봐 가며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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