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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임대보증금 2천만원 지원

전북도는 최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최저소득층을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전주 등 도내 6개 시지역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30-50년 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이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자기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예산을 점차 늘려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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