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인가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전환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해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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