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 대비 1%에 못 미쳐도 5억원을 넘을 수 없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어 이를 금융위가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협은 그동안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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