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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전국 지역 농·축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인정

내년 3월2일부터 농협은행과 전국 지역농·축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13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보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을 추가했다. 현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축협은 2009년 10월28일을 기준으로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3보험(상해보험) 이외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또 농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점포 밖에서의 모집을 금지하는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규제 적용을 배제했다. 농업인 정책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농협공제 종사자의 보험 전문인 경력도 인정된다. 개정안은 2009년 10월28일까지 농협공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보험설계사 자격을 부여했다.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업무 종사자 역시 보험 전문인 자격 취득을 위한 보험 관계 업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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