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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올 50만여건 중 고작 98건만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단속 의지있나

행정기관·문화단체 등 홍보 현수막 사실상 묵인

전주시가 단속하는 불법광고물이 해마다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불법광고물 홍수가 되풀이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을 비롯해 방송사와 문화단체 등이 개최하는 공연 홍보용 현수막 등이 연중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전무해 ‘이중 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

 

전주시는 3일 올 10월말까지 불법 벽보와 전단, 입간판, 현수막 등 모두 51만319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벽보가 26만6741건으로 절반 이상인 52%에 달했고 전단과 입간판이 19만2516건(37.5%,)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수막 5만2760건(10.3%) 등이었다.

 

그러나 51만건의 불법광고와 관련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는 전체의 0.02%에 불과한 98건 2000만원에 그쳤으며 대부분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 퇴폐적 내용의 금지광고물이었다.

 

또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부착, 배포한 5945건에 대해서는 계고장만 발송함으로써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주시의 불법 광고물 처벌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동법 제3조를 위반해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경우 표시면적의 크기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하도록 되어있다.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연 1회는 20~100만원, 2회는 100~250만원, 3회 이상은 2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도 전주시는 단순 계고나 극히 일부 광고물에만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불법광고물이 도심을 도배하는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2007년 32만1000건, 2008년 84만9300건, 2009년 64만7500건, 2010년 70만4900건으로 그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양 구청 담당 부서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민원인의 반발 등을 감안해 계고장을 먼저 보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온 행정기관과 언론사 등의 홍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 광고를 하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제작해 부착하는 광고업체도 문제다”며 “합법적인 광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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