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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언제쯤 잘 될까…

조례 있지만 강제성 없어…제설·제빙 안 된 곳 많아 빙판길 낙상사고 잇따라

▲ 27일 전주 동완산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흘 전에 내린 눈으로 빙판이 된 길을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힙겹게 걷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지난 24일 내린 눈으로 전주시내 곳곳의 인도와 이면도로가 빙판으로 변한 채 4일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골목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내 집 앞 눈치우기'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어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의 제설작업도 인력문제를 이유로 주요 간선도로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인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책임이 있고 작업 시기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삽과 빗자루 등 작업도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등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기돼 있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맡기고 있다.

 

실재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김모씨(70·여)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으로 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씨(48·여)가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아파트에서조차도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불러온 것.

 

빙판길 낙상사고는 지난 24일 도내에 눈이 내린 뒤 급증, 현재까지 전주에서만 8건이 발생해 골절 2명, 경상 6명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빙판길 사고는 도내에서 매일 5회 이상 일어나고 있고 주로 노약자나 여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눈이 오면 내 집 앞에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빙판길은 가급적 피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빙판길을 걷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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