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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호흡곤란 60대 사망

교수·수련의 등 3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4월 8일 전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강암 제거 및 재건수술을 받은 최모씨(63)는 5일 만에 수술 부위가 터져 다시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 후 회복 중이던 최씨는 다음날 오전 1시께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에 수련의 장모씨(30) 등 3명은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기도 내 삽관(인튜베이션)을 요청했다. 의사들은 세 번의 삽관 시도 끝에 관을 호흡기에 연결했지만 최씨는 결국 인두·후두 부위 출혈 및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하지만 응급처치를 한 수련의들은 이 같은 사실을 담당교수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수술을 맡았던 임모(40) 교수는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구강 내 출혈이 많았다면 기관 내 삽관보다는 응급 기관 절개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뒤 30분간에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씨의 경우 기도 내 삽관보다 응급 기관 절개술(목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참고해 임 교수와 수련의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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