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은 5일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료율 및 의료수가 인상률 2.8%를 적용해 고지서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당초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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