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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공장 토지주 27%는 '외지인'

38명은 2007년 이후 땅 구입…'투기 의혹'

(주)효성의 전주탄소공장 착공 부지와 관련, 개발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일부 투기세력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부지는 생산녹지(농지) 구역으로 토지 매입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농지사용 계획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일부 토지주는 이를 어기고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농지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말 전주시는 팔복동과 동산동 일대에 전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검토했고 이에 따른 개발 소문이 일었다.

 

또한 시가 팔복동 전주공고 뒤편과 월드컵경기장 인근을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예정지로 미리 지정하기 위해 이 구역을 시가화예정용지(당초 녹지)로 묶은 이후 개발 붐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투기세력 일부가 전주 북부권으로 몰렸고 탄소섬유 공장이 들어설 인근 부지인 전주 친환경복합산단 3-1단계 부지도 토지 매매가 잇따랐다.

 

실제 탄소섬유 공장부지 토지주 151명 가운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땅을 새로 매입한 토지주는 38명(25%), 타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도 41명(27%)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농지법 8조에 따라 토지 취득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농업경영계획에 따라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는 농지법 11조에 의거해 해당 토지의 강제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토지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등 타지에 거주하는 상당수 토지주는 사실상 농사를 지을 여건이 되지 않고 일부 도내 거주 토지주도 공직자나 맞벌이 부부여서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밖에 여러가지 현실적 이유로 현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유권만 유지하는 토지주도 적지않아 농지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것.

 

이와 관련 관할 자치단체는 1년에 한 번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마을 이장에게 농사를 짓는지를 구두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작 여부에 대한 실제 조사가 미흡해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시는 먼저 (주)효성 공장 입주 예정부지 토지주들의 경작 여부를 일제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지주의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토지주는 "땅 주인들이 먼저 대의를 위해 기공승낙을 해 준 뒤 토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면 되는데 효성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소수의 이권(투기)세력이 선량한 토지주를 부추겨 공장 착공을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주탄소공장 부지 일부 토지주들의 '황당한 욕심'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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