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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탄소공장 부지 일부 토지주들의 '황당한 욕심'

"30년간 청소·폐기물 처리권 달라"…토지주 4촌 이내 친척 취업 등 5개 보상안 제시

(주)효성 탄소섬유 생산 공장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들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정가에 반발하는 토지주로 구성된 대책위 일각에서 내놓은 간접 보상안이 이권 개입 시도 의혹은 물론 토지주의 사촌까지 취업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제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 신분의 한 토지주는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땅을 사들이고 직불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황당한 간접보상안= 전주시의회 안팎에 따르면 대책위 소속 한 토지주가 전주시에 5가지 간접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제시안은 △토지주 4촌 이내 친척 취업 △공사장 식당 운영권 △공사장 일용직 취업 △수목 및 매립토 공급권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 등이다.

 

이 중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은 대책위가 회사를 설립하고 효성이 30년간 처리권을 주기로 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특정 토지주가 향후 장기간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대다수 토지주들은 보상가 상향이 목표일 뿐 폐기물 회사 운영 등 복잡한 간접보상 방안에는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는 시의회 관계자의 전언에서도 확인된다. 또 상당수 토지주는 간접보상안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5개항의 간접보상안 제안자와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직 교사 위법 행태= 기공승낙에 동의하지 않는 도내 한 현직 교사의 논 매입 과정과 이후 위법 행위도 드러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교사인 A씨는 '경작을 목적으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농지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한다. 실제 A씨는 농지 매입 후 경작을 하지 않았고 근래 들어서야 논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위반 행위는 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는 위탁영농을 금지한 농지법 제60조도 어겼으며 한 때 논농업 직불금을 받았다가 이듬해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작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지법 제60조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호한 전주시 입장= 전주시는 간접보상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보상가격 상향'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5개항의 간접보상안 중 토지주 및 직계 자녀 취업 지원, 토지주 재배 수목 공급 협의, 공사장 일용직 알선 등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30년간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 등은 말도 안된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효성공장 청소와 폐기물은 기업 비밀유지와 폐기물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 맡길 수도 없다고 한다.

 

시는 또 보상가에 반발하는 일부 토지주의 농지법 위반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안팎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공승낙에 동의한 토지주들의 입장과 농지법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고려되겠지만 반발이 심한 토지주에 대해 강경책을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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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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