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경찰 '사건 처리' 불만 경찰관 폭행한 4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30일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8시께 술을 마시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를 찾아가 김모(38) 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에 자신을 상해죄 등으로 사건처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정도가 심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김병기 원내대표·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핵심사업 건의

정치일반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

군산군산생말파크골프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