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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06개 품목 약값 4월부터 내린다

건강보험 약값 평균 14% 인하 효과…1조7천억 절감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천500여개품목의 의약품 가격이 한꺼번에 낮아져 건강보험의 약품비 지출이 1조7천억원 정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약가 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천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천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률은 21~22% 정도다.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본인부담 5천억)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만 따져도 약 7천억원의 보험 재정을 아끼고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폭도 2.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5.9%였다.

또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도 재조정됐다. 외래조제란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짓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할 경우 '의약품 관리료' 산정 기준을 '조제일 수'에서 '방문 건수'로 바꿨으나 이후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다시 조제일 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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