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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법' 제정되면 '아리랑·사투리'도 무형문화재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이 올해 제정하려고 하는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칭이 바뀐다.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조교'는 '전승교수',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유산'이 된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도 7개로 확대된다. 이는 무형유산의 개념을 넓게 보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등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전통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무예 등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그간 기능과 예능 중심으로 돼 있는 무형문화재 범주를 아리랑, 사투리, 민담처럼 보유자를 특정하기 힘든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

 

개정된 안에는 원형 유지가 아닌 기술 개발 등 창조적 계승을 지원하고, 도제식이던 기존 전수교육방식에 대학 교육을 병행하는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통 공예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창업이나 제작 유통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무형문화유산이 상품으로도 제작될 계획이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찾아가 최소 3~5년을 공부한 뒤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이수자는 보유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연륜을 쌓아 전수교육조교 자격을 얻는다.

 

문화재청은 기존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자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엔 추가 지정이 검토해 전수교육조교 중 보유자를 지정해왔다.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군산대 교수는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배우는 사람이 선생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스승이 부모 보다 절대적 권력을 갖는 것은 도제식 교육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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