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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병 때문에 절도행각 덜미

부안경찰서는 2일 음식점, 상가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김모씨(2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달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마시고 버린 음료수 병을 수거해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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