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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허위 부재자 신고 혐의 2명 고발

선관위, 전주완산을·남원서

전북도 선관위는 4·11 총선 관련, 전주 완산을 선거구 A후보를 위해 선거구내 경로당을 방문하고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B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3일 선거구내의 한 경로당 회원 1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A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다과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며 또 다른 자원봉사자 C씨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또 남원시선관위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주민 6명의 동의 없이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남원시 주천면 마을이장 D씨를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전북도 선관위는 군산시선관위와 무주군선관위가 음식물을 제공한 고발조치한 사건의 신고자 E씨와 F씨에 각 380만원, 2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익산 을 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금품을 제공한 시의원 고발건과 관련해서도 지역신문 G씨에게도 포상금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선특별취재단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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