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제2의 악마 에쿠스?' 묶여진 개에 유리병.쇠몽둥이까지

전주서 무차별 때린 50대男,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악마 에쿠스'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주에서 쇠몽둥이로 개를 폭행한 일명 '철근 악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밤 11시 20분께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한 컨테이너 앞에 묶여져 있던 개(백구 2년생)에게 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고, 분을 못이겨 철근으로 수차례 개를 때려 실신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나가던 행인이 개를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음 생애에 개로 태어나서 똑같이 당해야 한다", "개가 무슨 죄… 불쌍하다", "어쩜 저렇게 잔인하지? 인간도 아니다" 등 공분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개를 학대한 시민을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렀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곧바로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을 실시, 동물을 학대한 김모씨(53)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개는 피를 흘린 상태에서 주인에게 발견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