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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간부, 선수 영입비 가로채

전북경찰, 근대 5종·정구 감독 등 수사 착수

전북도체육회 소속 일부 감독의 선수 영입비 착복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체육회 소속 근대5종 감독 A씨(33)는 우수 선수를 영입한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5000여만원에 이르는 선수 영입비를 횡령했다.

 

또 정구 감독 B씨(44)도 선수 영입을 이유로 1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선수와 연봉 4000만원에 영입 계약을 한 뒤 실제로 선수에게는 3000만원만 지급하고 1000만원을 착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독들은 영입 당시 이 같은 계획을 선수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돈이 입금되면 부풀린 금액의 차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근대5종, 정구,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수영, 궁도, 카누, 롤러스케이트 등 8개 종목의 도체육회 소속 실업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근대5종과 정구를 제외한 6개 종목에서는 선수 영입비를 착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8개 종목의 훈련비와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훈련비 및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횡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자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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