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거부 때 벌금 물지만 부과사례 없고 격리병상 마련 어려워
수퍼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명령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일선병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1일부터 전염성이 강한 결핵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명령제도를 시행,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도 높은 '수퍼결핵 환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도내 다수의 병원들은 입원거부 대책이 미비하고 병실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병원 관계자는 "직장이나 신분 노출 등의 문제로 입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인원수는 밝힐 수 없지만 전염성 결핵환자 중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수퍼결핵환자의 입원 거부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결핵환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병상을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B병원 관계자는 "도내에 있는 민간병원에게 결핵환자를 수개월간 입원시키라는 것은 병원의 수익성 확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퍼결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아직 결핵 환자 수 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2008년 자료를 근거로 수퍼결핵 환자수를 2400~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함,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