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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모임 대표 벌금형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지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온고을희망포럼 대표 이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11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이 만들어 지게 된 과정과 목적, 피고인의 정치경력과 성향, 발대식에서 드러난 정치적 성격으로 볼 때 이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성격을 띤 정치적 모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전주리베라호텔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고을희망포럼의 발대식을 개최, 참석자 385명에게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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