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낮에 초등생 성폭행한 고교생 영장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20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길가에서 A(12·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군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양을 이날 처음 만났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A양의 동의하에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군이 A양의 손목과 팔을 비틀고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한 점 등 강제성에 의한 성폭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