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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선원 인권유린 '아직도'

해경, 지난 4월 이어 임금착취·성매매 알선·폭행 3개 조직 검거

▲ 26일 오전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선원과 장애를 가진 해양근로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해 온 조직을 검거한 수사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군산본부=오균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가 지적장애 수준의 선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오던 일당 등 3개 조직을 검거함에 따라 선원 인권 유린이 군산 지역에서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군산해경은 "지난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3개 조직 31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A(53)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적능력 3급 수준의 김모(62)씨를 유인해 선원으로 취업시키고 8년 동안 임금 등 4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를 기초수급자로 등록시킨 후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 440만 원도 가로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일당 B(56·여)씨 등 6명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해 여관에 투숙 시킨 후 성매매 알선과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선원들의 선급금(임금) 약 1억 4000만원을 횡령하고, 이중근로계약까지 해가며 다른 배를 타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일당 C(46)씨 등 9명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일자리를 원하는 선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시켜 관리하며 선주들로부터 임금을 미리 받아 숙식비, 성매매 대금, 술값 등 명목으로 변제하고 이탈하려는 선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이다.

 

한편, 지난 4월 군산에서는 수십년동안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선원으로 강제 취업시킨 후,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당 6명이 해경 광역수사팀에 의해 검거된 바 있다.

 

이처럼 불과 5개월 여 만에 군산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약취·유인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적발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른바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할 27개 섬 지역과 양식장 등에 인권유린 전담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인권유린 사례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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