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지원 식료품 말썽 / 업체측, 심야·늑장 배달에 싹이 난 '독성감자'까지
저소득 가구 임산부와 영유아 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자칫 취약계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 업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신선해야 할 식료품이 유통기한을 넘겨 상한채로 공급되는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들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워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읍시 북면지역 한 세대에는 지난 3월초에 배달됐어야 할 감자 등의 먹거리가 말일이 다 되어서 먹거리로 활용할수 없는 상태로 배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지역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정읍시 A마트에서 늑장 배달을 한 것.
먹거리를 받아본 주부 B씨는 "3월초에 받아야할 먹거리를 27일에나 배달해줬고 특히 싹이 난 감자는 독성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다"며 "더욱이 밤 10시에 찾아오는 것은 주부로서 이해할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 임산부 및 출산·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 등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등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읍시도 올해 142가구 201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우유와 쌀, 감자, 당근, 검정콩, 김, 미역, 달걀 등을 공급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 3개월 단위로 4300만 원 상당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해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식료품 배달을 맡기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업체들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지시서를 체결하고 3회 이상 위반시 계약을 해지 한다"며 "매월 2차례씩 해당 업체를 방문해 검수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업체관계자는 "배송기사가 새로 와서 일이 서툴러 애초 발송때 누락된 것이다. 추가배달때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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