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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폐수처리 부실업체 3곳 적발

방류수 기준치 초과·고장기기 방치 과태료·경고 / 환경부, 올해안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점검 강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수된 폐수의 방류량을 체크하는 기기가 고장 난 채 방치한 군산과 익산지역 폐수 전문 처리업체 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월 전북지역 3곳을 비롯해 전국 폐수 전문 처리업체 45곳의 처리실태를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전북지역은 점검대상 3곳 모두가 방류수의 기준치 초과, 고장기기 방치 등을 이유로 적발됐다.

 

군산의 A업체는 정화작업이 완료된 방류수에서 불소의 양이 기준치(15ppm) 보다 2.25ppm 높은 17.25ppm이 검출됐다. 또 유량계가 고장 났지만 수리하지 않은데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산의 B업체와 익산의 C업체는 각각 처리된 방류수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적산유량계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해오다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부산의 D업체 등 4개 업체는 BOD, COD, T-N 등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점검반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점검결과 전체 점검대상 10곳 중 6곳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처리업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해 무단방류와 부적정 처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주기도 현재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질 자가측정항목을 현재 15개 항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전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의 방류는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업 등록 시 처리능력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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