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대상에 올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면허보유자 45만6823명 중 31만5639명이 신고했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일괄신고에서 면허보유자 가운데 69%가 신고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수 대비 신고율은 128%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돼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면허보유자 가운데 31%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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