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월까지 특별단속 / 보조금 횡령 등 엄단키로
최근들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비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뒤 7월부터 2개월 동안 첩보를 근거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보육교사 및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 △식자재비,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산한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행위 △경비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납품받아 급식으로 제공한 행위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를 편취하는 각종 위법 행위 등을 단속한다.
최종문 전북청 수사과장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면서 "각종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노동착취 및 성폭행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해 보상금 등을 가로챈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이모씨(67)와 소장 나모씨(56·여)를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부소장 전모씨(34·여) 등 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4일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익산 A보육원 원장 김모씨(52)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아내 황모씨(4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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