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은 1건당 운전면허 정지수치(0.05%~0.09%)에 해당할 경우 3만원, 운전면허 취소수치(0.1% 이상)에 해당하면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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