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다시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8명, 지방공무원 36명 등 모두 44명에게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7월~2008년 9월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을 자동이체하는 등 개인별로 2만~3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후원금을 정당에 직접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일에도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 19명에게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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