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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 축소

교육부, 직원·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정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 관행을 개선하고자 병원의 재무상태와 연동해 연간 감면한도 총액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진료비 감면대상·항목·비율 축소,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당기 순이익이 2010년 1251억원에서 2011년 26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1억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원, 256억원, 28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74억 적자를 기록, 국립대병원 13곳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컸음에도 그 해 진료비 감면액이 37억원으로 서울대병원(79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노조와 단체 협약 등을 근거로 병원 직원과 가족뿐 아니라 퇴직자와 배우자, 본교 대학 직원과 배우자 등까지도 진료비를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진료비 감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재무상태에 따라 병원이 연간 감면해줄 수 있는 한도 총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가령 의료수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한도 총액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병원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제시할 계획이다.

 

진료비 감면 대상은 병원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했다. 형제·자매나 퇴직자, 대학직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병원의 기부자, 용역직원, 본교 학생 등에 대해선 기여도, 계약상황, 학생후생제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료비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감면 항목이나 비율과 관련해 병원 직원과 배우자는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는 감면율을 최대 50%로 제한했다. 선택진료비 감면율은 병원 자율에 맡겼다.

 

병원 직원의 직계존비속은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비 등 3개 항목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일반진료비에 한에서만 50% 이내에서 감면해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내용의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시 계속 사업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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