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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안행부, 8월 말께 확정 발표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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