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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순창 공무원 적발

군수 관인 무단 사용… 국고보조금 회수 길 막은 혐의 2명 입건

공문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회수를 불능케 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25일 거짓으로 공문서를 꾸며 소속 기관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순창군 공무원 한모씨(53·시설 6급)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 군청 건설방재과 사무실에서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 보조사업자 손모씨(49)의 부탁을 받고, 군수 관인을 찍어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오는 2019년으로 설정된 손씨의 부동산 근저당권이 해제됐다. 이어 손씨는 곧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1억여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억 70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았다.

 

이로인해 순창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회수할 길이 막혀 버렸다.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 설립된 이 복분자 가공공장은 현재 사업자 부도로,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손씨가 공장 시설 설비를 갖추기 위해선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한씨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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