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숨기고 근무일지 조작까지 / 전북경찰, 부당 수급·횡령 잇단 적발
전북지역에서 기초생활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27일 기초생활급여 수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이모씨(73) 등 2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생계 및 주거급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85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무주경찰서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최모씨(61)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덕유산 고로쇠 영농조합 대표인 최씨는 지난 1월 고로쇠 용기 등의 구입 목적으로 무주군에서 받은 보조금 54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물품 구입비로 지급한 후 이 중 1000만원을 다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안경찰서는 거짓 근무일지를 제출, 일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임모씨(61·여) 등 2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요목조문화재로 지정된 부안군의 한 사찰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일지를 꾸며, 부안군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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