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월 3일자 6면, 9월 10일자 6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장수군청 발주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장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초 장수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장 군수는 지난 8일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장 군수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장 군수가 혐의를 부인해 자세한 내용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장 군수 건과는 별도로 장수군청 비서실장 A씨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군청 발주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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