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지역 학교 3곳에서 수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전 행정실장이 끝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5월 21일자 6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지출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8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전 행정실장 이모씨(44)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임실·진안지역에 위치한 A중학교, B·C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업무를 맡아 지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765차례 걸쳐 7억 8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학교장 및 해당 금융기관장의 사인, 출납필증, 거래업체 등 50여 개의 도장을 위조해 송금의뢰서 등의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채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추가 횡령금액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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