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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여전

도내 2003년이후 17건 적발 전국 6위 / 부적격 입주자 급증…감독 강화해야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내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불법 전대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막을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 말까지 모두 246건이 적발됐다.

 

전북의 경우 17건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고 경기 74건, 서울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었다.

 

전북은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2009년 1건, 2011년 7건, 2012년 3건으로 총 17건이다.

 

적발사범들은 모두 퇴거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불법전대와 함께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부적격 입주자는 모두 326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1511건(46.3%), 자산초과 1032건(31.6%), 소득초과 721건(22.1%)로 조사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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